포스코 사망 노동자 산재판정···유족, “수사 진척 없어, 책임자 처벌해야”

15:50

지난 2월 포스코 노동자 A(53) 씨의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로 판정됐다. A 씨 유족은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14일 유족에게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2월 사고 이후 포항남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수사에 착수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치지 못했고, 경찰도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

유족은 포스코와 합의한 것이 포스코 책임자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유족은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보냈다.

유족 B 씨는 “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수사도 진척이 없다”라며 “이전 어떤 보도에서는 합의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은폐 의혹도 해소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포스코가 이후 안전교육을 하면서 사고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전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다른 관계자는 “포스코도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닌 상황이다. 판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A 씨는 선석하역기에서 인턴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포스코는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유족에게 알렸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압착에 의한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지면서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A 씨가 크레인의 와이어 고정 장비(로프가이드· 로프서포트)에 협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