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파업 향한 대구·경북교육청 시각 차이 드러나

대구교육청 “파업관행화”, 경북교육청 “헌법상 권리는 존중”

13:44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3일부터 시작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임금인상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를 보였지만, 경북교육청은 “헌법상 권리”라고 전제했다.

2일, 각 교육청은 파업을 앞두고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등 파업 대비 계획을 보도자료로 알렸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대구교육청은 파업을 두고 “1회의 교섭을 진행했을 뿐인데도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일에 맞춰 파업을 계획했다”라며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경우 임금인상률이 22%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조리실무원 임금은 2009년 대비 112.76% 인상됐고 정년도 보장돼 있다”라며 “3월에도 초등돌봄전담사가 파업을 강행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파업이 관행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며, 파업 또한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북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차질에 대비하는 실무적 방침을 위주로 소개했다. 또 임종식 교육감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한다”라며 “파업이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생, 학부모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대구교육청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고 비정규직을 아랫사람처럼 보는 듯하다.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고 싶은 것 같다”라며 “학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은 교육에도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이들이 왜 파업에 나서는지 이해하고, 학교에서는 파업과 관련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원들이 학생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한편, 대구교육청은 3일 대구 46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5개교는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18개교는 빵·김밥 등 간편식, 3개교는 오전수업을 진행한다. 대구교육청은 전체 파업 참가자가 463명이라고 집계했다.

경북은 139개교(시험, 현장체험 등으로 미실시교 제외)가 급식을 중단한다. 이 중 도시락으로 대체한 학교는 39개교, 빵·우유 등 간편식을 주는 학교는 88개교, 단축 수업은 12개교다. 파업 참가자 수는 992명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