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년 퇴직 2개월 앞둔 노동자 사망···‘사고사’ 추정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 근무 노동자···정밀 감식 예정

13:03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11일 오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9월 퇴직을 앞두고 이날 사망한 A 씨(60)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 기기 운전·설비점검직으로, 11일 오전 2시 반쯤 2코크스공장 3기 벙커 인근에서 동료 직원에게 발견됐다. 포항노동청은 해당 점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포스코에 따르면, 동료 직원이 A 씨를 발견한 뒤 즉시 신고됐고, 오전 2시 49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10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가 예정됐었다.

포항남부경찰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전 4시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포항노동청은 이번 사건을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에 착수할 계획이다.

포항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A 씨가 벙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밀 감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혼자 근무하다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통상 자정 무렵 야식을 먹는데 A 씨는 야식을 먹으러 오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근무자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현장 확인에 나섰고, 코크스공장 벙커 앞에서 쓰러진 A 씨가 발견됐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근무자 증언으로는 12시쯤 야식 먹을 시간인데 전화가 안 됐다고 한다. 만약 2인 1조로 점검했다면 사고 시 설비 가동을 정지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합동 감식에 노조도 참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사망에 앞서 A 씨가 근무하던 코크스 공장 소속 다른 노동자의 사망 사건도 있었다.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B(35) 씨는 이달 1일 근무 후 회식에 참여했고, 회식 후 2일 새벽 별도 술자리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B 씨가 평소 업무 과다를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관련 기사=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의문사’···유족, 장례 무기한 연기)

포스코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장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은 상황이냐고 묻자 “조업 현장에서 조업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