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나간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보수 필요” vs “법적 대응”

태풍으로 차광막 내려 앉아...범대위, "보수 필요"
의료원, "불법 농성, 집회 등 법적 조치 할 것"

16:16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고공농성이 22일째인 가운데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태풍 피해로 인한 농성장 보수를 두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의료원은 불법 농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22일 오전 11시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은 영남대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대의료원은 농성장의 안전 조치를 보장하고, 노조 파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를 대비한 추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추가적 안전 조치는 불가하다며 현재 농성 중인 응급의료센터 옥상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태풍으로 농성장 텐트 위로 쳐놓은 차광막이 내려앉았다. 이를 고정할 추가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범대위 입장이다. 반면, 의료원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지금 올라간 곳이 안전장치를 더 설치할 만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의료원은 고공농성 중단을 요청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김태년 의료원장은 사내 입장문에서 “해고가 이미 대법원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들을 복직시킬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고 적법한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구고용노동청이 제시한 사적조정을 수용하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영남대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영남대의료원 기자회견 장소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 불법 점거 농성, 외부인에 의한 본원 로비 불법 점거 농성 및 집회, 원내 불법 현수막 부착 등 불법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교직원 역시 지속적인 업무방해를 받고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지금까지 세 번의 의료원 입장문이 나왔다. 그때마다 불법 집회, 불법 점거 농성이라고 한다. 또,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다”며 “창조컨설팅 문제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심종두는 유성기업에 가서 영남대의료원 민주노조를 박살 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아마 2010년 판결 전 이것이 밝혀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고 문제가 불거진 2007년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의료원 측 자문을 맡았다. 심종두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오는 25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관련 기사 : 왜 고공에 올랐나…‘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성과였던 영남대의료원)

한편, 노사는 대구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제3자 사적조정’을 수용했다. 앞으로 조정 위원 선정, 조정 대상, 기간, 비용, 효력 문제 등을 합의해야 한다. 지난 15일 노동청은 노사를 각각 만나 일정을 조율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