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중단 앞둔 대구이주여성센터···대구시 후속 대책은?

대구시, 이주여성인권센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진행
비위 처분과 별개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대책 필요
대구시, 상담소-다문화센터와 연계해 지원방안 모색

19:31

[편집자 주=<뉴스민>과 <대구MBC>는 지난 1월 7일부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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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보조금 유용, 상담소 허위 신고 문제가 드러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대구시는 행정 처분과 별개로 상담소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8년부터 국·시비를 지원받는 이주여성상담소를 운영해왔다. 2019년에는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로 지정돼 상담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구시 감사 결과 보조금 유용, 상담원 허위 신고, 허위 서류를 통한 법인 설립 신고 등이 드러나면서 상담소 지속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대구시는 이달 말에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통보를 하고, 상담소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여성가족부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알리면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지정 취소도 뒤따를 예정이다.

지역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대구시가 이주여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활동가 A 씨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위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 대구시 책임도 있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대구시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주여성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이 계속 필요한 측면이 있다. 대구시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상담소를 임시로 운영한다던가, 직원을 파견해서 안내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각 구·군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와 협의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다. 필요하다면 시비를 특별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주여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번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률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의 후속 대책 마련에도 빠진 부분은 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던 난민 대상 지원은 대구시나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미등록 이주민이나 난민은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쉼터, 세이브더칠드런 등 다른 민간지원단체로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인권단체에도 과제가 남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이주여성상담소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대구에서 운영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전국 단위에서 지정 기관을 공모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구에서 희망하는 기관이 없으면 국·시비 지원을 받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없어지는 것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관계자들을 불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조금 유용 규모, 상담소 운영 비리, 법인 인허가 비리, 센터 전 대표의 횡령 의혹, 비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