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4년 넘게 살았는데 사용 가능할까

[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1)

11:47

Q.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어떻게 바뀌었나요?

소위 임대차 3법, 법이 3개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주입법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짜리 조커입니다. 조커를 임대인에게 내밀면 2년이 생깁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2년이 늘어 납니다. 물론 임대인은 아주 제한적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년을 늘려주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이걸 막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차임증감청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5%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5%보다 더 높게 월세를 받으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Q.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2+2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흔히 4년만 살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부여된 권리는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은 한 번은 계약갱신을 집중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