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16:24

대구 CU편의점 중 76.3%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단체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도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람센터)등 장애인 단체는 5일 BGF리테일 대구지사(CU편의점 대구지사) 앞에서 CU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오전 11시 CU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확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람센터가 대구지역 CU편의점 중 11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문턱이나 계단 등 장애물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84곳(76.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CU는 GS25와 함께 편의점 업계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사람센터는 점유율을 고려해 CU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1천㎡ 미만인 경우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다. 편의점 바닥면적이 300㎡가 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없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도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바탕으로 CU편의점을 조사했다. CU대구지사와 면담했지만, 기존 지점과 신규 지점의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BGF리테일 측은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알렸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기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임차인으로서 건물의 시설 설치와 변경에 대해 개별 임대인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점 등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 후 인근 CU편의점 앞으로 가서 ‘나도 손님이 되고 싶다’, ‘차별금지’라고 적힌 장난감 방망이로 계단을 두드리고,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 BGF리테일 본사와 면담할 계획이다.

▲사람센터 등 장애인 단체가 CU편의점 앞에서 ‘차별금지’ 등 문구가 쓰인 장난감 방망이를 들고 계단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