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초과사업비 대구시 ‘선 보전’ 조례안, 원안대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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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를 선 보전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원들은 초과사업비 보전 조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면서 별다른 수정 조치 없이 그대로 원안처리했다.

7일 오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대구시 집행부가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대구시는 이 조례를 통해 신공항 건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사업비를 기업들에게 대구시가 선 보전하고, 국가로부터 대구시가 다시 보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사업비 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보다 강화된 조례로 대구시의 책임을 높여 특수목적법인 참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 법에 따라 인정되는 초과사업비는 규모와 상관없이 대구시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초과사업비 발생 규모에 따라 대구시가 부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고, 법 조항이 임의 조항 인데다 ‘예산의 범위’라는 여지가 있어 정부로부터 100% 보전금을 지원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부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구시가 안게 될 부담이 생긴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대구시의원들(김지만, 윤영애, 허시영, 박창석, 김정옥, 박소영, 손한국)은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구시가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초과사업비 보전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여타 규제 조치를 더 하는 등의 조례안 수정은 없었다.

윤영애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있어서 LH 같은 기업에 보전해 주기 위한 근거로 마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행 후에 이 조례로 인해 대구시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지만,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의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에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는 수준에서 질의를 마쳤다.

김정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대구시 재정이 손해를 보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지”라며 “철저히 준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만 위원장(국민의힘, 북구2)은 “SPC 구성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운을 뗀 후 “대구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관련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팍팍 삭감됐다. 그런 조건에서 초과사업비를 보전하겠다고 했다. 그만한 재정이 가능한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지급을 하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 이게 강조 조항이 아니지 않나. 지방채를 대구시가 발행해야 하는데 그 이자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도 “SPC 구성과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나 예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석 의원(국민의힘, 군위군)은 특별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소영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지원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시의원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문하는데 그쳤다. 손한국(국민의힘, 달성군3), 허시영(국민의힘, 달서구2) 의원 등도 차질없는 SPC 구성을 위해 대구시가 노력해달라는 수준의 질의에 그쳤다.

나웅진 공항건설단장은 “특별법에 초과사업비 지원 조항이 있고 조항에 따라 기재부 심의를 통해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된 후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에서 지급을 반영하기로 한 시점이 정해진 후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반영해서 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문제 없이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