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도 세금으로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

지난해 골프대회에 시비 1,174만여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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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강행한 대구시는 오는 5월 25일 제2회 공무원 골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공직 선호가 감소하는 시점에 직원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제2회 골프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14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봄에는 골프대회, 가을에는 노래경연대회를 열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회는 대구시청 직원 동호회가 개최하는 방식을 통한다. 지난해 골프대회를 직원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을 통해 개최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대구시는 “골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것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TK신공항 건설을 기념하고, ‘문화관광 복합휴양 도시’ 군위로의 도약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군위 소재 골프장을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소속 직원뿐 아니라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로 확대하고 4월 중 기관별 참가자를 모집해 47개 팀 188명이 참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래대회는 직원 노래 동호회 ‘대구가무’가 준비 중으로 10월로 예정된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가을 축제 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축구대회, 달빛동맹 마라톤 교류행사, 공무원 배드민턴 교류전 등도 추진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과 참가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골프대회에 시비 1,174만 2,000원을 지원했다. 골프대회를 앞두곤 대회 맞춤형으로 시비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사용 불가능했던 시상금은 ‘시상품’으로 명칭을 변경해 ‘물품형태의 다양한 선물적 보상’은 총 행사 경비의 30% 이내에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기사=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맞춤형으로 내부 기준 변경?(‘24.2.15))

이에 따라 지난해 대회 1등에겐 250만 원, 2등 150만 원, 3등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세금으로 지원됐고,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대회를 통해서도 남·여에 각 100만 원 씩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세금으로 지원됐다.

심판비도 대폭 인상시켰다. 2017년까지 1인 당 4만 원, 2018년 7만 원으로 인상 후 2022년까지 유지됐지만, 2023년 종목별 특성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한 후 골프대회 심판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뉴스민>은 지난달 24일 대구시가 이와 같은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규정 등을 담은 올해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한은 지난 11일 이었지만 대구시는 현안업무 가중을 이유로 25일까지로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고, 추후 행정심판 등을 통해 비공개가 위법·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다음에야 공개한 바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