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위법·위헌”···주민들 헌법소원·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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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헌법소원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29일 오후 2시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사드배치철회 법률적 대응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 70여 명(김천시 농소면·남면, 성주군 초전면)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드 배치는 국민의 주권원리(헌법제1조), 종교의 자유(헌법제20조), 환경권(헌법제35조)과 국회의 동의권(헌법제60조)을 침해한다고 본다. 또한, 사드 배치 과정에서도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 4조에는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달 초 사드배치와 관련한 민원 회신을 통해 ▲사드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며 미국에 군용지를 공여한 이후 미국 예산으로 시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2월 즈음 주민들은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사드 배치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사드 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월 즈음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헌법소원과 국방부장관 상대 소송은 성주투쟁위 법률지원단이 대리한다.

    성주투쟁위 법률지원단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사드 배치는 불법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한 번도 안 물어봤고 국회에도 묻지 않았다”며 “이미 미군기지로 쓰고 있는 부지 안에도 공사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주민 공람 열람 등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정(67)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이장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고, 초전면 주민인 이종희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공사를 강행하면 공사 진척이 많이 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실효성 있도록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남양주 군용 부지 교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