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주용 동구의원 항소심서 감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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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주용 동구의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모바일투표 과정에서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등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모바일투표를 돕도록 하고 이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725만 원을 제공한 데 관여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모바일투표를 돕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 당내경선운동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우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을 위한 불법여론조사에 동참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안심1·2·3·4동), 김병태(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대구시의원, 황종옥(안심3·4동), 김태겸(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동구의원, 신경희(태전1·관문동) 북구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