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무고죄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성주.고령.칠곡)이 벌금 500만 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3일 대법원 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는 이완영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4만 원, 무고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이완영,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대법원 판단 받을 것”(‘19.2.19))
이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기초의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기초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이 의원은 1,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3월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이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칠곡, 성주, 고령 선거구에 출마했다. 당시 이 의원은 성주군의원에게 이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한 후 이 의원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기사=이완영 유죄, ‘우리가 남이가’에서부터(‘18.5.15))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면서는 지방법원장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론에 공을 들였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회 법사위원회에 들어가 논란을 만들었다. 법사위원이 되어서는 자기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이완영의 모든 것] ①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전관 변호사 선임, 변수 될까?(‘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