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스코 대기 오염 조사 나선다···“조업정지 처분과는 별개”

민관거버넌스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안 모색 예정

09:31

환경부가 12일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포스코 대기 오염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민관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언론에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조업정지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지만,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12일 자 보도에서 “환경부가 제철소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제철소가 있는 지자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12일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 업계, 전문가, 환경단체에서 15명 내외가 참여해 거버넌스가 구성된다. 거버넌스는 2~3개월 동안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수준과 종류 공동조사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 조사 ▲제도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자체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남은 청문 예정, 경북도는 청문 전차 진행 중”이라며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줄 것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거버넌스 구성과 활동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와는 무관하다.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거버넌스 활동과 별도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민관거버넌스 구성은 환경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행정처분과는 무관하다”라며 “청문 절차는 도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 고로(용광로) 상단 안전밸브(블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이 알려지자 경상북도·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에 각각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1일 경상북도에 청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청문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다. 청문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청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행정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4일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시와 함께하는 대기 개선 TF 발대식을 연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포항제철소 대기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