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장, 민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논란 사과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발언 금지 가능...정당을 떠나 모두 적용"

16:54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미래통합당, 포항)이 의원 발언 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해 발언권을 제한하면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20일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장경식 도의장(사진=경북도의회)

20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는 제315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장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300만 도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의원님들의 발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 발언권은 지방자치법과 우리가 정해 놓은 회의규칙 등에 적합할 경우에 한 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모든 발언은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발언을 신청한 취지나 요지를 벗어나면 의장은 발언을 제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당일 취지를 벗어난 발언을 한 의원님께서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다”고 말했다.

또 “법과 규칙은 정당을 떠나 모든 의원님께도 적용된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300만 도민에게 계속해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회의장에서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발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또,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의장은 주의를 주고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리 신청한 5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신상 발언을 했다. 임 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정 비판 발언을 시작하자, 일부 의원들이 웅성거렸고 장 의장은 “마이크 끄세요”라고 요청했다.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임 의원 그만하소”, “의장님 정회하소”, “뭐 하는 거야 이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장 의장은 임 의원 발언 중 정회를 선포했다. 경북도의원은 모두 6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48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관련 기사 = 민주당, “도지사 비판 막고 비호한 경북도의회 반성하라”경북도의회, 이철우 비판 나오자 마이크 끄고 정회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