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되면 사고시 외국인 먼저 구조”

15:55

13일 오전 11시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대구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평등에관한법률안이 외국인 우대법이자 사적 대화를 검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평등법상 별개의 두 조항을 해석하면 재난 상황에서 국민보다 외국인을 먼저 구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등법 제9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제7조는 평등법이 한국 국민과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도록 한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두 조항을 조합하면 한국 내에서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건물이 붕괴해 많은 사람이 매몰되면 국민보다 외국인을 먼저 구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차별금지의 범위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해서도 확장한 평등법 제8조가 카카오톡 등 SNS상의 데이터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외에도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평등법이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해 결국 대가 끊어질 수 있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평등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