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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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18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김 전 부시장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시기,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금품이 직무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 전 부시장은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전업체 대표 조 모 씨로부터 금품 1억 원과 함께 여행 경비 948만 원을 대납 받는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동서를 발전업체에 취업시키고 임금을 받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억 원과 여행경비 948만 원을 수수할 때 김 전 부시장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1억 뇌물 수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징역 5년 구속(‘21.2.10))

다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동서를 취업시킨 건 유죄로 봤지만, 동서가 받은 임금을 뇌물로 인정하진 않아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1심 판결 후 김 전 부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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