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단체 “북구청, 인권위 권고 이행하고, 무슬림에 사과해야”

13:29

대구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이 나오자, 북구청(구청장 배광식) 사과와 공사 재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북구청에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원 건축 예정지 인근 혐오·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철거하라는 인권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의 권고와 입장표명을 환영한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한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인권위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슬림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구청의 반인권적 차별 행정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 이는 사원 문제 관련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북구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받는 유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책임 있는 사과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 했다. 또한, 무슬림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기사=인권위, 북구청 이슬람 사원 중단 조치 “인권 침해”(‘21.10.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