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조속히 이행하라”

대구시청, 세종시 정부청사, 여의도 국회 등 5곳 동시 기자회견

18:54

동물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칠성 개시장 현안이 있는 대구를 비롯해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장 연결을 통해 개식용 철폐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18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시청을 비롯해 세종 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5곳에서 동시 진행했다. 대구시청 앞에선 대구동물보호연대(대표 오위숙)와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장도 함께했다.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대구시청, 세종 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5곳에서 이뤄졌다. 대구시청 앞에선 대구동물보호연대(대표 오위숙)와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개 시장 당면 과제가 있는 대구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에서 제 역할을 통해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칠성개시장 즉각 폐쇄하고, 국회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추진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는 각각 ▲전국 개농장, 개경매장, 개도살장 전수조사 및 처벌 ▲불법 도살, 유통, 판매되는 개고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음식물류폐기물 개농장 불법 반입 실태 조사,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발언 후 22일이 지나가고 있어도 관계부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현행법 상 개식용이 여러 법 위반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실종된 지 오래”라면서 “동물학대로 점철된 기형적 개식용 산업을 두고서 동물 보호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관련 현안에 대해 할 만큼 했고,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다. 남오우 대구시 농산유통과 동물관리팀장은 “도살장을 폐쇄했고, 외부 뜬장을 없앴다. 현행법으로는 더 이상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최근엔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동물단체와 상인들을 만나면서 사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모란, 구포는 없어졌는데 칠성개시장은 남은 이유(21.06.15))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