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대구 칠성 개시장도 없어지나

동물단체, 지역에서도 환영 입장
업체 및 종식 이행 계획서 신고 등 폐업 수순 밟을 듯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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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구시는 칠성 개시장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상태는 아니지만, 부서간 협업을 통해 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재적의원 210명 중 찬성 208명(99.05%),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 한정애·이헌승·윤미향·안병길·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식용 종식 특별법안’, 한정애·태영호·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법률안(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뿐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당장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3년 간 유예 된다. 개 또는 관련 식품 ‘섭취’는 금지 대상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했다.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 상인 또는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업·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및 전업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폐업과 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6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관련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개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던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기념비적인 역사로, 법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업체들의 폐업과 전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개농장 개들의 보호조치에도 나서야 한다.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편파적이지 않도록 선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구 칠성 개시장의 한 업소 앞 뜬장에 있는 개들. (사진=임미연 의원)

대구 칠성 개시장에 미칠 영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당장 처벌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구 칠성 개시장 등 지역의 관련 업종도 폐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업체들은 대구시에 신고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준비해야 한다.

대구시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식당과 관련해서는 위생과와 논의도 필요하고, 보상 문제도 아직 담당 부서가 없다 보니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 향후 후속조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칠성 개시장 철폐 활동을 해온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칠성 개시장 철폐를 위해 3년 유예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해당 업체들의 전업과 폐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조만간 상인들과 함께 대구시에 전업 및 폐업 보상을 촉구하는 자리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