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소송, 다음달 결론

15:25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이 오는 12월 1일 나온다.

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사원 건축주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북구청의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 외에 다른 쟁점이 새로 나오지는 않았다.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한 주민 측 변호인이 북구청 업무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공사 중지 사유로 든 ‘정서불안’과 ‘재산권 침해’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북구청 측 변호인은 “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재산권 침해가 있었고, 이와 같은 재산권 침해로 인해 주민들이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통보 처분 관련 절차적 요건이 중요하다”며 “공사중지 통보하면서 북구청이 적은 처분 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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