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1년, 여전히 오리무중

공사 막아서는 대현동 주민들···대구 시민사회, 대구시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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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로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령명령을 한 지 딱 1년째가 됐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며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1심 재판에서 승소했고 최근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적극적 개입을 재차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17일 오전 8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예정지에 주민 수 명이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준비를 위해 수도관 작업을 하려는 시공사 측 직원들을 막아섰다. 사원 부지로 향하는 길목은 차량으로 막혀 있어 시공사는 부지에 접근하지 못했고,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도관 작업을 하러 온 작업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며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북구청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됐다.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건축주 측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주민 반발에 막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오전 8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지 길목에 수도관 공사를 하려는 시공사 측을 주민들이 막아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축주 측과 대구시민사회단체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사태 1년, 대구시가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대 유학생 무함마드 씨는 “공공기관은 법적 판단을 강제해야 할 기관이다. 자치단체는 인권위 판단과 법원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박충환 경북대 민교협 의장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유학생과 연구원들이다. 당연히 경북대가 학생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부끄럽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난 일 년 동안 공사는 일부 주민들에 의한 방해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공사대금이 천정부지로 뛰어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무슬람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이 확대되고 있어, 유학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청은 뒷짐을 지고 있고, 대구시도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지 않는다. 권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밝혔다”며 “이제 대구시가 앞장서서 무슬림 유학생과 가족에게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적극적인 성찰과 개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구시에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혐오 차별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이주민 혐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권 시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구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구시가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했지만, 지난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북구의 자치 역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종교적 자유와 시민 편익의 갈등과 충돌”이라고 입장을 밝혀 입장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기사=‘3선 도전’ 다시 밝힌 권영진, 이슬람 사원 갈등·제2대구의료원 건립 입장 후퇴?(‘21.12.27))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