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 갈등 불씨 여전···민주당 재상정 추진

26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미포함···민주당, “의장 제척 사유 있어”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14:20

경북대 인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기화로 촉발된 대구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 문제가 북구의회 마지막 정례회까지 갈등 요소로 남게 됐다. 지난 10월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이 무산된 불신임안이 정례회 의안으로도 포함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으로 번져(‘21.10.15))

17일 열린 북구의회 266회 2차 정례회는 의장 불신임안의 처리 문제로 시작됐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우영 북구의원(태전1·관문동)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10월 15일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성원이 되지 못했다. 제출된 안건은 당연히 266회 정례회에 부의되어야 함에도 의장은 본인의 신변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의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70조가 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질의 답변 여부를 떠나 원활한 의회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은 본인이 포함된 안건이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의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신임안을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 설명에 따르면 지난 회기 중 제안돼 상정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 의사 일정에 포함해 다뤄야 하지만, 북구의회는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 과정에서 불신임안을 제외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최 의원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의장이나 의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70조가 이번 경우처럼 안건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최 의원은 “민주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이 제척하는 것이 맞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행안부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본회의에 다시 의사일정 변경과 안건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욱 북구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이동욱 의장(국민의힘, 관음·읍내동)은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최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니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서로 의견이 상충될 경우 의장이 의견을 조율할 권한이 있다. 조율을 한 것이지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상정 자체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은 이 의장 불신임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63회 정례회에서 같은당 박정희 북구의원(침산동)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에 대해 질의하려 한 것을 이 의장이 막았다며 이를 불신임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불신임안은 임시회 시작 때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아 마지막날 의사일정 변경안과 함께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의결 자체가 되지 못한 채 회의가 산회됐다.  (관련기사=이슬람 사원 문제, 국가인권위가 풀 수 있을까···지역 정치권은 실종(‘21.6.16))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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