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다시 의원 발언권 제한 논란

안경완 북구의원, 5분 발언 신청 불허돼
이동욱 의장, “한 회기에 의원 1명당 5분 발언은 1회”

19:47

대구 북구의회에서 또 다시 의원 발언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안경완 북구의원과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 의원은 23일 열릴 266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요청했지만, 의장이 이를 불허했다.

안경완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고성·노원·칠성동)은 본회의를 앞두고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신청했다. 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북구가 지난해보다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결과를 받은 것을 지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의원은 21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5분 발언이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재차 5분 발언을 신청하면서 발언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적시한 공식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안 의원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차례 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의원에게 기회를 양보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지방자치법이나 북구의회 회의규칙상 의원의 본회의 발언은 의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회의 기간 중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5분 발언은 의장이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 등을 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안 의원은 “법이나 규칙상 의원의 발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많다면 양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한 이는 안 의원을 포함해 3명이다. 명칭처럼 ‘5분’만 발언한다고 할 때 15분이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앞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회를 못 얻은 셈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구의회 266회 2차 정례회 기간 전체를 다 해도 5분 발언은 의원 3명이, 구정질문은 2명이 하는데 그쳤다. 북구의회 의원은 모두 20명이다.

▲지난 10월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욱 북구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욱 의장(국민의힘, 읍내·관음동)은 이미 한 차례 다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막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불신임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지역구 의원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협의를 요청했고, 구정질문을 요청한 의원에게 추후 5분 발언을 하도록 해 충분히 발언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으로 번져(‘21.10.15))

이 의장은 안 의원 사안과 관련해 <뉴스민>과 통화에서 회의 진행은 의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의장은 “안 의원은 1차 본회의 때 이미 한 번 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않겠나? 지금까지 한 회기에 한 사람에게 한 번씩 기회만 줬다”며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하라고 했다. 다른 의원 두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횟수 제한이 규칙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는 물음에 “의장 권한으로 조율하는 것”이라며 “한 회기에 구정질문 1회, 5분 발언은 1회 기회를 주지만 5분 발언 기회를 2회 주진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반발이 있을 거 같다는 물음에는 “회의 진행은 의장 권한이지 않으냐.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이번 회기에는 했으니 다음 회기에 하라고 했다.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저는 의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