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신호위반] ➄-1. 배달노동자 이성한씨, “산재보상, 제대로 되어야…”

뉴스민 10주년 기획취재 [신호, 등] 2.중대재해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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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노동자 이성한씨는 배달을 하던 도중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였다. 해당 업소와 구두로 장기계약을 맺고 한달에 25일간 일했지만 사고 직전, 상을 당해 쉬게 된 3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 적용을 받아, 최저시급이 적용된 휴업급여를 받았다.

  또, 당시에도 허리와 목의 통증을 느꼈으나, 스트레스성이라는 담당의사의 말에 물리치료만 받았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 MRI촬영으로 목과 허리의 추간판이 탈출한 것을 발견했고 대학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막막함에 한동안 공황장애를 앓았던 이성한씨는 산재보상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가 막 흔들리더만 그대로 뒤로 미끄러진 거예요. 삐었는 줄 알았는데 못 걷겠더라고 다음날 되니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등 골절이니까 8주인가, 6주인가 나왔어요.

좋게 해가지고 산재 처리를 안 하려고 했어. 산재처리도 안 하고 어차피 실비 처리하면 된다. 대신 다쳤으니까 200만원만 도. 사장이 200만원 못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띵 받혔지. 그래, 알았다. 그러면 산재처리하자.

산재 일당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일용직은 근로자(포함)이 안돼요. 처음부터 장기 계약하기로 했고, 근무일수도 한 달 21일을 넘어서 근로자 적용이 되더라구요. 근로자 같으면 아시다시피 0.7밖에 계산 안 하는데 일용직 같으면 거기다가 0.7을 또 곱해요. 그래서 70%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상이 있어가지고 3일을 쉬어버렸어요. 그 계산법에 (의해서) 니가 쉰거다. 그래가지고 0.7로 계산한 게 아니고 0.7에다가 0.7을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시급보다 낮더라고. 낮으니까 휴업금여로 해가지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가지고 산재 종결까지 해가지고 그 급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12만원에서 70%해서 84,000원 받아야 되는 거를 68,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진했던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깨도 아프고 이거 와 아프노?, 물어봤어요. 발등이 하도 아파서 그거 땜에 신경쓴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목하고 허리가 아픈거다. 환자는 선생님 말을 믿잖아요. (목과 허리가)악화되기 시작해가지고, 11월초인가? 다시 최초의 산재 담당 정형외과를 찾아갔지. 그때 돼서야 신경외과와 협진을 해보자. MRI를 찍으니까 목은 탈출됐고, 허리(디스크)가 신경을 때려서 풋드랍이 와가지고 뇌경색 환자처럼 발을 못드는 거예요. 한 50m를 못 걸어요.

(대학병원에서)진료를 받으니까 교수가 보고 “이거 위험하다” 수술을 잡으면 두 달 뒤에 수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데 워낙 위급하니까, 위험한 수준이니까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동시수술을 했죠, 목하고 허리를. 둘다 위급하니까, 원래는 수술을 따로 하는 게 맞아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대학병원은 그렇더라구요. 수술만 끝나면 퇴원이야, 입원이 안돼.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그때는 내 자비로 들어간 거죠. (목과 허리)수술도 내 자비로 했고, 돈은 돈대로 깨졌제, 몸은 몸대로 빙신 됐지. 앞으로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심의를 넣었어요. 얘들이 보니까 그건 퇴행성이다, 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퇴행성이라는게, 디스크라는게,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병이 아니잖아요. 병원을 다니던가, 아프던가. 있어야 돼. 진료기록 싹 다 떼어봐라. 그러면 알 것 아니냐?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전문지식을 자문을 구하기도 안 쉽단 말이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담을 해도 원론적으로밖에 안 되는게 현실이라요. 그걸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전례들을 취합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기본적으로는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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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박중엽 기자
편집=여종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