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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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아래 시범사업)’ 공모가 24일부터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한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그간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2022년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 서비스 지원모형 마련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확인을 위한 자립지원조사와 1:1 면담을 거쳐 지원대상을 발굴한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연계가 어려워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