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재판 중인 달성군의원 또 출사표?

달성군 출마자 29명 중 8명 전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도 전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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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군의원이 다시 군의원에 도전한다. <뉴스민>이 달성군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핀 결과, 29명 중 8명이 전과가 있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근로기준법 위반자도 눈에 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달성군 지방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전과 기록이 있는 8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김원규 대구시의원 후보(이상 국민의힘), 김보경 달성군의원 후보(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달성군의원 후보(이상 무소속) 등이다. 모두 100~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최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현역 의원이다.

김원규 후보는 음주측정 거부(벌금 300만 원)까지 총 2건의 관련 전과가 있다. 김 후보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차를 찾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나오던 상황이라 억울해서 젊은 혈기에 반발하다가 그렇게 됐다”며 “변명 같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내 평생의 오점이라 생각하고 후회스럽다”고 해명했다. 최재훈 후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다. 평생 허물로 알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김 후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노조에 속해 한미FTA 반대 상경집회를 하다가 전과가 생겼다. 음주 전력은 철없던 20대 시절에 그랬던 것으로 그 이후로 철저히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후보는 음주운전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총 3건의 전과가 있는데, 18일 네 번째 전과가 추가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만취상태로 운전 후 적발된 김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집행유예니까 벌금 내는 것도 아니지 않냐. 앞으로 조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컷오프됐는데, 음주운전 전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의 경우 1심형이 확정되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항소를 통해 형 확정을 막고 당선되더라도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진보당 조정훈 달성군의원 후보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한 등 7건의 전과가 확인된다. 조 후보는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생긴 것으로 집회 때나 연대 투쟁,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당시 등의 일로 생겼다”며 “개인 비리가 아닌 노동현장에서 생긴 일종의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 신동윤 달성군의원 후보는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150만 원, 100만 원) 전력이 있다. 양은숙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냈었다.

신 후보는 “제가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청년회장을 맡았을 때 주변에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등으로 동네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한 적이 있다. 그때 집회를 하는 등 건설업체와 갈등을 빚으며 생긴 일”이라며 “벌금도 개인이 아니라 마을에서 대납했다. (무면허운전 전과도) 당시 이런 일로 잠시 동네를 떠나 있으면서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했다.

전유진 후보 선거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임금체불은) 학원을 하다가 부도가 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일이다. 채무 변제는 다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다들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한다. 본인한테도 안 좋은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은숙 후보는 “과거 공부방을 운영할 때 강사를 채용했는데, 이게 관련 법 위반이더라. 미처 관련 법을 몰라 생겼던 일”이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