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사태 1년, “인권침해 재발, 해결 더뎌···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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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는 경산 농업인회관에서 ‘성락원 사태가 나아가야 할 길’ 토론회를 열었다. 성락원에서 인권침해 사건 발생 후 1년, 경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 2시 경산시 농업인회관에서 성락원 인권유린사태 1년 지역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재희 성락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성락원 사태의 경과와 의미,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의 탈시설 권리 발제와 장애인 당사자, 부모, 시설 노동자, 인권단체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성락원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장애인 거주인 인권침해 사건 외에도 과거 다른 인권침해 사건도 여러 건 있었다고 설명한다. 성락원대책위에 따르면 ▲열악한 시설과 종사자에 의한 학대 ▲학대 사실의 은폐 ▲폭행, 방임, 학대로 의심되는 복수의 사망사건 ▲사생활 침해 ▲공익신고자 탄압 등 문제가 제기됐다. (관련 기사=인권위, 경산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징계 권고(‘22.4.26))

박재희 위원장은 “성락원에서 탈시설한 당사자들은 시설 수용 당시 겪었던 일상적 인권침해와 학대 피해를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며 “인권 유린 사태는 1년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희 성락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 유린 사태는 1년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물고문 피해’ 당사자는 발달장애인으로, 시설 생활 동안 일상적 통제를 받았다. 인권침해는 중증 장애를 가졌거나 자기방어가 취약한 사람에게 향했다”며 “피해자 분리 보호 조치는 즉시 진행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도 긴급구제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사건은 시설 내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알린 공익신고자는 일터에서 쫓겨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이 성락원에서 추가 학대마저 발생했다”며 “성락원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과 근본적 탈시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은 다수의 인원을 효과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며 “노르웨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시설 그 자체가 학대 공간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야기겠지만, 당사자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는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시설 장애인 80%가 발달장애인인데 규율을 따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예산을 많이 들이는 분야가 시설 정책이다. 억압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인 아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설 직원이 일이 많거나 연차를 쓰면 직원이 없는 방에는 인지능력이 있는 거주인이 중간관리자가 된다. 나도 중간관리자 역할을 많이 했다”며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 생긴다. 직원이 통제 과정에서 폭력을 하는 것처럼, 거주인 간에도 폭력을 쓰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설 직원 눈치를 봐야 했고, 학대당했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힘들었다. 무기력감보다는 권력에 순응해야 했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지미자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지부장은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고, 송무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장은 장애인의 시설거주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며, 시설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면서 탈시설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시설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