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탈당 무소속 지지 당원’ 등 무더기 징계 추진

12일 첫 윤리심판원 열려···50여 명 징계 대상 올라

12:06
Voiced by Amazon Polly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갈등과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선거가 끝난 후 당원 50여 명을 무더기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12일 7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를 한 당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과 징계 대상에 오른 당원 일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간 중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대한 처분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시·도당으로 해당행위 당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주문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당행위’에 대항 명시적 기준은 없다. 다만,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당헌 6조에 따르면 당원은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라야 하고,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등을 진다. 또 징계와 관련된 당규(윤리심판원규정) 14조는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같은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당시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한 지방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당원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하고 징계를 추진 중이다. 징계 대상에 오른 50여명이 모두 무소속 후보자를 도운 일로 징계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같은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지난 7일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원 A(남, 40대) 씨는 지방선거 당시 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 지지 SNS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한 일로 윤리심판원 출석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이고, 지인이 상대당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을텐데,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SNS에 게시물 올린 일이 해당행위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커서 탈당한 사람도 많다. 저와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한 다른 당원도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안다”며 “대구시당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갈수록 당이 망가지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원 B(남, 60대) 씨는 당규 14조의 4항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B 씨는 “1년도 더 지난 일로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당의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주변의 다른 당원도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징계 사유의 1차적 원인이 시당의 공천 난맥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더기 당원 징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자초했지만 기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민>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