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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가 협상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섭이 중단됐다가, 2020년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후 다시 교섭한 결과다.
이들은 2021년부터 8차례 본교섭을 거쳐 1일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노조 활동 보장 ▲사립학교 인사 투명성 확보 ▲수업 시수 등 근무조건 개선 ▲학생 복지 향상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교조 대구지부의 요구안이 반영됐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노동자 노동조건 향상뿐만 아니라 대구 교육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목소리가 담겼다”며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섭 개시 뒤 교육청이 성실하게 교섭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체결한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고, 교육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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