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추진···찬반 투표 앞둬

금속노조, "규약상 개인별 탈퇴만 가능"···갈등 예고

16:04
Voiced by Amazon Polly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탈퇴는 개별 조합원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규약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갈등도 예상된다.

1일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달 31일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 9명 중 7명이 조직형태 변경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에 찬성했다.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찬반 투표는 오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조직형태변경안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되며, 통과 시 포스코지회는 독자적 기업노조로 전환된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상급 단체의 연대활동 등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탈퇴 요구가 많았다고 탈퇴 추진 이유를 설명한다. 한대정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설립 당시 산별노조로서 효용과 연대의 힘을 기대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며 “금속노조 소속으로 4년 이상 활동하는 동안 지원 부족을 체감한 현장 조합원들이 탈퇴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회 단위의 조직형태변경 의결은 노조 규약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규약상 탈퇴는 조합원 개별 탈퇴만 가능하다. 금속노조 규약에는 지회 단위의 탈퇴 관련 규정이 없다.

반면 대법원은 예외적인 조건이 있다면 산별노조 하부조직 차원의 탈퇴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금속노조 탈퇴 의결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나 ▲단체교섭권이 없더라도 비법인 사단인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에서 독자적 규약과 기관을 갖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도 논란은 남아있다. 조직형태 변경 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가 노동조합의 교섭력 확보를 위해 산별노조 전환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금속노조는 규약상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다. 노조는 집단적 탈퇴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포스코지회가 총회에서 집단 탈퇴 투표를 강행한다면, 탈퇴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까지도 강제로 탈퇴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