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하는 홍 시장, 후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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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 공무원노조가 대구 8개 구·군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반대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과 공무원을 갈라치는 허술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홍 시장이 자신의 노동 관념과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의 후진성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대구 구·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예정, 공무원노조 “노사 합의와 달라”(‘22.11.17))

지난 달 노조와 조재구 남구청장(군수협의회장)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내년 4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9월에 평가 및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소식이 알려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비판적 입장을 전했다. 홍 시장은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시 동인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 8개 구·군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반대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다.

노조는 홍 시장의 입장에 대해 “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고용된 임금 노동자”라면서 “교대근무로 인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잘못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소수 공무원이 악성민원이나 폭언,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도 있다. 법원도 오래전부터 점심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는 점심식사 후 자신의 자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옆의 동료가 민원을 받고 일을 하는 상황에선 적절한 휴식은 불가능하다”며 “민원불편 최소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무원 노동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점심시간 구(군)청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 발급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8개 구·군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민 홍보 기간을 갖고, 4월부터 10월 시범 도입 기간을 거친 뒤 지속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여권과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휴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