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보도지시 ‘경북연합일보’ 회장, 뺑소니·위증교사·부당해고 논란

언론윤리 문제 휩싸인 정진욱 발행인 겸 회장

11:59

발행인이자 신문사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쟁업체 문제를 집요하게 보도한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 경주시청 비판 기사 작성을 지시한다면? 경주 소재 일간지 <경북연합일보>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북연합일보> 정진욱 회장(70)의 ‘뺑소니’ 혐의,?동행 기자에 대한 위증교사, 부당 해고 논란까지 불거지며 언론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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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 배경
전 냉천산단 부지 토석 ‘불법 적출’ 취재 중
정 회장, 경쟁업체 이사 차로 치고 조치 없이 떠나
회장 아들·딸은 동종 업계 (레미콘) 종사
동행 기자에게 위증교사 지시 의혹

10일, 경주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수사하던 정 회장의 ‘뺑소니’ 사건을 1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정 회장, 해고된 A기자, B기자, ‘뺑소니’ 피해자 C씨 말을 종합하면 정 회장은 2015년 5월 15일 경주시 외동읍?인근에서 취재에 항의하는 경쟁업체 관계자를 차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뺑소니’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정 회장은 A, B?기자와 산단 부지에 들어가 취재를 진행했다. A기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불법 골재(토석) 채취 현장이 있다”며 동행 취재를 지시했다. 취재 당시 C씨를 포함해 직원 6~7명이 차를 둘러싸고 항의했고, 후진하는 차에 C씨가 부딪혔다. 운전은 정진욱 회장이 했다.

A기자는 “당시 나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차에 치였다며 내리라고 했다”며 “그 사실을 ?정 회장에 전했지만, ‘자해공갈 하는 것’이라며 그냥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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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C씨는 냉천산단 부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채취하는 ㅌ회사?대표의 아들이자 이사다. 정진욱 회장도?2015년 2월 <경북연합일보> 설립 전까지 동종업계인 토석채취·레미콘 제조 등 업체를 운영했다. 현재 이 업체들(청경그린산업, (주)청경)은 정 회장 아들·딸이 대표로 있다.

차에?부딪힌 C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차 뒤에서 번호판을 찍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바람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다. 또 후진해서 또 부딪혔다”며 “그때 충격으로 허리가 좋지 않아 일하기 어려운 상태다. 당시 2달이나 입원했는데 그쪽에서 길을 막았다며 오히려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의혹
정진욱 회장, 동행한 A기자에게
“경찰에 나는 운전만 했다고 해라”
거부하자 타 지역 발령

경주경찰서는 6월 중순 뺑소니 사건 참고인?조사를 했다. 정 회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A기자에게 지시했고, A기자는 정 회장 요구를 받아들여 수차례 경찰에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11월 A기자는 정 회장으로부터 “A가 제보받아 취재를 시작했고, 정 회장이 원치 않았으나 운전만 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 직후인 12월 1일 A기자는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발령이 났다.?월급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당시 동행한 B기자도 다른 곳으로 발령났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퇴사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회장은 <뉴스민>에 “포항 발령은 일종의 징계다. 언행, 태도, 업무 지시 불이행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 회장은 “사고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이 면허 취소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면허 취소를 취소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니 뺑소니가 아니”라며 “골재 채취 현장(사고 장소)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 뺑소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다친 사람을 구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운행을 뜻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도로가 아니더라도 구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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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산단 부지 이권 문제로 갈등
정진욱 회장, “부지 투자비용, 사도 재산권 침해됐다”
“지역 3선 의원이 압력 행사”
해당 의원, 의혹 부인

뺑소니 의혹은 왜 불거졌을까. 정진욱 회장은 왜 다른 기자와 함께 냉천산단 취소 부지 취재를 간 것일까. 여기에는 냉천산단 부지의 이권 문제가 얽혀 있다. 당시 표면적 문제는 부지에 입주해 토석을 반출하는 업체들이 법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토석은 5만㎥를 넘어서면 채취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014년 5월 경상북도 감사 과정에서 반출 토석이 5만㎥를 넘었는데도 경주시 공무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4명이 경징계 당했다. (노컷뉴스 관련기사:경주 산업단지 비위 공무원 30여명 검찰 수사)

<경북연합일보>는 2015년 설립 이후 ‘냉천산단 비위 책임지는 사람 없다’ 등 산단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2015년 5월 15일 뺑소니 혐의도 토석 반출이 불법이라는 기사를 쓰기 위한 취재 중 발생했다. (경북연합일보 관련기사:경주 외동서 대규모 불법 골재 채취)

한편 정진욱 회장은 2015년 <경북연합일보> 설립 전까지 벽돌·골재·시멘트 등을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했고, 냉천산단 부지에도 투자했다. 하지만 냉천산단 개발에 진척이 없자 경주시는 산단 개발 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2013년 11월에는 부지 공매가 진행돼 G업체가 낙찰됐다. 정진욱 회장은 산단 부지 공매 과정에서 당시 3선 경주시의원이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부지 개발이 진행될수록 분양가 감정액이 올라야하는데 점점 떨어졌고, 여기에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뉴스민>이 해당 시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를 낙찰 받은 G업체 이사와 사돈 관계이며 토석·골재를 납품받는 S레미콘 업체 부사장이었으나, 압력 행사 사실은 부인했다.

▲정진욱 경북연합일보 발행인 겸 회장은 신문사소개를 통해 '시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돼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경북연합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정진욱 경북연합일보 발행인 겸 회장은 신문사소개를 통해 ‘시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돼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경북연합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위증교사’ 거부 A기자 결국 해고
‘기강및위계질서위반’ vs?A기자, “부당해고”

정 회장과 충돌을 빚던 A기자는 결국 지난 3월 22일 독단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 기사는 3월 13일 새누리당 공천 경쟁 중인 김석기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에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3월 13일 자 관련기사: 경주지청, 표적수사 의혹)

정 회장은 자신이 발행인이기 때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A기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허위 사실을 적어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기자는 “어느 신문사나 기자가 독단적으로 기사 쓸 수 없다. <경북연합일보>는 회장 검열을 거친 후 기사화된다”라며 “3차례 검토를 받고 기사를 냈는데 다음 날 기사가 잘못됐다고 문제 삼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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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는 해고 이후 3월 2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또, 같은 달 25일 경주경찰서에 정 회장을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