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대구 인지유치원 실무원 해고 부당 판정···지노위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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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대구 첫 완전 통합교육 단설유치원인 인지유치원에서 해고된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해고자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중노위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월 내린 ‘기각’ 결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해고노동자들은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대구교육청 앞에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교육공부직본부 대구지부)

특수교육실무원은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돼 장애학생의 활동을 보조한다. 해고된 특수교육실무원들은 교육공무직노조와 함께 “오후 방과후 수업이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라 하더라도 하루종일 수업을 지원하는 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방과후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8월 대구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이들의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노동조합은 이들의 해고가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고 이례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26일 중노위는 초심판정을 취소했다. (관련 기사 대구 첫 완전통합교육 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 논란 (22.09.13.))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대구교육청이 부당해고를 사과하고 해고자 즉각 복직, 특수교육실무원 노동조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사건의 발달은 특수교육실무원의 강도 높은 노동조건”이라며 “해고는 과도한 처사였다. 십 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일한 이들을 해고한 처사는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징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구교육청의 두 차례 인사위원회와 지노위의 어거지를 중노위가 다행히 바로잡았다”며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시 교육청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다. 학교 등 공공기관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징계가 있을 수 있어도, 해고는 과하다’고 양정에서 다툼을 했다. 노동 강도가 세다는 것에 대해선 공익위원들 모두 인지했던 것 같다”며 “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후 대책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판정 결과만 문자로 받은 상태라, 사유가 기재된 판정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정 이유가 서술된 판정문은 결과 통보 한 달 후 공개된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