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혐오’ 돼지머리 방치한 북구청, 인권위 판단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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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지 인근에 놓인 돼지머리를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오는 10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돼지머리 게시는 무슬림 혐오가 분명한데도 북구청이 이를 방치해 무슬림 혐오를 방조한다는 취지다. 또한, 구청에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임한다는 지적도 담긴다.

서창호 대책위 활동가는 “돼지머리는 세계적으로 무슬림 혐오를 표현하는 상징적 물건인데 이제 돼지머리 개수가 3개까지 늘었고 이를 북구청이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다”며 “도로를 관리해야 할 책임뿐 아니라 혐오차별을 방지해야 할 책임도 있는데 북구청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사원 건축지 입구로 가는 골목에 돼지머리가 게시됐다. 돼지머리가 장기간 방치되자 대책위는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북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북구청은 대책위의 질의 에 “돼지머리 등 물품은 사원 건축을 반대할 목적으로 사용 중인 물건이라 해당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이며 일정 주기로 새 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가 돼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 기사=대구 북구청, ‘이슬람 혐오’ 돼지머리 처리 요구에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22.11.28))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