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겪는 혐오와 배제···인권적 해법은 무엇일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불평등 그리고 인권
다양성 공존을 통한 사회적 연대 관계의 확장
법에 뒤따라가는 인권 아닌 법을 넘어서는 인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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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가치가 충돌하면 ‘인권’은 표류한다. 대구에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신천지’ 혐오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8일 대구에서는 2022년 대구경북 인권주간을 맞아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할지를 논하는 심포지엄 ‘글로벌-로컬 인권의 정치’가 열렸다. 오후 5시부터 중구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가 주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지역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상호작용 등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 8일 저녁 ‘2022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주간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심포지엄 ‘글로벌-로컬 인권의 정치’가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사회를 맡은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대구경북인권연구소 연구위원)는 최근 이슬람 사원 갈등 상황을 전달하며,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길 바랐다. 육 교수는 “최근 돼지 머리가 3개로 늘어났다. 주변에 족발도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더라”며 “경악스럽고 엽기적이다. 한국사람 집 앞에서 계속 태극기를 태우는 정도의 일”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앞에 돼지머리가···북구청, “우리와 관련 없다”(‘22.10.31))

그러면서 “(반대 주민들은) 법적으로 졌으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괴롭힐 수 있는 것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법의 측면에서만 문제를 볼 수 없고 사회적 상징으로 법과 제도적 의미를 함께 봐야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지역 문제를 더 예리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불평등 그리고 인권
다양성 공존을 통한 사회적 연대 관계의 확장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부교수는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과 실질적 평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팬데믹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이주민을 예를 들어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관계적 접근 방법을 고민했다.

이 교수는 “요양시설, 정신병원, 집단거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더 많은 통제가 이뤄진다”며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감염병에 취약한 노동 환경과 경제 활동 축소에 따른 영향, 돌봄의 공백, 공공시설 영역 축소로 인한 취약 계층 자유 축소,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을 단기 인력과 정주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결혼이민자는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동화 시키고 가족 내 성역할, 한국인 자녀 출산, 양육 역할 수행 여부와 권리가 결부된다”며 “평등권을 ‘동일 대우’ 원칙으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혐오 정서나 소수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과 함께 다양성 공존을 통한 사회적 연대 관계의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주민 스스로 언어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권리적 주체로서)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은경 경북대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의료인문학 전공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빚지고 의존하는 관계적 권리와 책임이 있고, 신천지 교회나 이주민 등 쉽게 다른 이들을 그룹화·낙인화 하는 위험도 가지고 있음을 알게됐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발원이던 대구에서, 이주민 차별에 저항하는 싸움이 되풀이 되는 현장에서 이 물음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8일 오후 ‘2022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주간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심포지엄 ‘글로벌-로컬 인권의 정치’에서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부교수와 최은경 경북대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의료인문학 전공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법에 뒤따라가는 인권 아닌 법을 넘어서는 인권 돼야

2부 발표로 ‘인권, 왜 지역인가? 동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한 교수는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등을 예로 들어 인권이 법 안에서 제한된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권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인권은 상당히 고무적인 인류 공통의 가치로 제기됐지만,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법의 영역으로 한정돼 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우린 자칫 상당히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겼지만, 대구에서 이슬람사원은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대법원,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은 “북구청 잘못”(‘22.09.19))

한 교수는 “헌법 속에는 각 지역이 처한 상황, 특히 인권 문제가 지역 특성에 맞게 부각되지 못한다”며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의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필요하다. 왜 주민들은 사원을 못 짓게 할까, 단순히 혐오 문제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모든 인권 문제의 근저에 계급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토대에서 집값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다”며 “풀기 어려운 만큼 복잡하게 이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영역에만 맡길 게 더 들어가서 지역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석 대구대 법학부 명예교수(전 대구시 인권증진위원장)는 “발표자와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는데, 규범의 제도화를 중요하게 본다. 제도화를 통해 인권을 신장하는데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번에 인권위원들과 논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없앤 인권증진위원회도 자문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이 더 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