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노조 탈퇴 추진 포스코지회 간부 징계도 제동···“노조 때리기” 반발

포항고용노동지청, 포스코지회 간부 제명 금속노조 시정명령 방침
금속노조, "규약 위반 징계까지 개입, 노조 자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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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전 간부 3명에 대한 금속노조 징계(제명)가 위법하다고 문제 삼자, 금속노조는 정부가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고용노동지청이 금속노조 포항본부 포스코지회의 전 간부 제명 징계가 위법이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일 진행된 포스코지회 전임 간부 제명이 두 달 지난 최근 문제가 된 배경에는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추진이 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조직형태변경)를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2차례 진행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에서도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며 치켜세운 바 있다.

하지만 포항고용노동지청이 절차 문제로 총투표 효력을 인정하지 않자, 29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금속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간부 징계를 통해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대위 구성, 노동부는 간부 제명 시정명령 검토(‘22.12.27))

▲포스코지회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지회 간부 제명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고 여긴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총회 의결 결과를 무효화한 것은 절차적 문제 때문일 뿐 총회 의결의 내용적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총회 의결을 통해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고, 법상 문제가 없는 탈퇴 추진을 이유로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간부 제명은) 총회라는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하부조직의 집단 탈퇴, 예외적 경우만 가능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예외 사례 해당 없어···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본질”

반면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두고 “연합단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금속노조는 ‘연합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합단체는 민주노총과 같은 단위노동조합의 연합이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같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가 해당되지만, 금속노조는 전국 규모 산업별 단위노조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는 금속노조이며, 이 때문에 조직형태변경시 그 주체는 포스코지회가 아닌 금속노조가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포스코지회의 집단 탈퇴가 불가능한데도 집단 탈퇴를 추진한 간부 징계는 합당하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징계 사유가 집단 탈퇴 추진 때문만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탈퇴 총투표 과정에서 조합원 명부 내부 비공개 등의 추가 사유도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변경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해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 자치주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행정이 번복되는 것이 과연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 노조 때리기를 하려고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포스코지회 안에는 금속노조를 자주적으로 지키겠다는 조합원의 의사는 보호할 가치도 없다는 것으로, 권력의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