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동 공사현장 추락사, 작년에도 사망 사고 발생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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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경 대구 중구 동인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51)가 20m 높이에서 볼트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에도 H빔 해체 작업 도중 중상을 입은 특수고용노동자가 9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원청사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 금액은 1,249억 원이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락 방지 초지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 중이다. 노동청 설명에 따르면 A 씨는 추락 당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안전대를 거는 고리가 바닥에서 같이 발견돼. 착용한 안전대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추정된다. 노동청은 안전 난간 규격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현장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에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중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사고가 난 현장에선 작년 2월 7일에도 H빔 해체 작업 중이던 특수고용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H빔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해 9월 13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원청인 대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현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훑어보라는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난 것”이라며 “해당 현장은 추가 점검을 하는 등 특별하게 관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