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시민사회단체, “2024년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13:43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경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많다.

▲6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4일 공동으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월 250만 8,000원)을 제시했다. 물가 폭등,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가구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구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6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인상에 그쳤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스, 전기, 교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듯 연초부터 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런 기준이 올해도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심의 진행을 촉구했다.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조명도 요구됐다. 현재도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수습 기간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민중과함께,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이 참여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