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 재하도급 일삼는 건설업체 고발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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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와중, 건설노조가 “건설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적폐는 최저가 경쟁으로 이뤄지는 불법 재하도급”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는 “불법 재하도급을 공공연히 일삼는 대경철근콘크리트협의회 회원사를 차례로 고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첫 번째 고발대상은 대도토건(대경철근콘크리트협의회 대표)이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7일 오후 대도토건 관할구청인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는 수성구청 앞에서 ‘불법하도급 고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노조 대경지부는 이날 대도토건을 피신고인으로 한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수성구청에 제출했다.

신고 내용상 공사는 ‘효목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발주기관은 아시아신탁, 원도급업체는 대우건설이다. 대도토건은 하도급업체로, 이 공사의 골조공사 전체를 맡았다. 노조는 “대도토건은 골조공사 중 형틀거푸집 작업에 대해 무자격 개인업자인 A 씨(오야지)에게 구두상 ‘제곱미터당 얼마’ 식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대도토건은 철근공사, 거푸집해체공사, 시스템동바리공사, 타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동의 팀장(실장)들에게 불법 도급을 강요하며 구두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도급을 거부할 시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도급팀에 의한 3단계 이상(원청-하청-재하청 등)의 다단계 도급이 만연하다. 이런 재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삭감되면 산업재해, 임금 착취, 불법 고용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김종호 건설노조 대경본부 지부장은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해 “지역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다. 협의회에 등록된 업체 수만 해도 대구에 170개가 넘는다. 회원사로 등록해 모임을 갖는 23개 회사는 담합을 통해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일삼고 있다. 이 시간 이후 순차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도토건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건설노조 불법 행위와 관련해 대구지역 건설노조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달 17일에도 건설노조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