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임금 남성 정규직 38.8% 수준···오늘부터 ‘무급노동’

1년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여성은 5월 22일 이후부터는 무급 노동
설문 응답자 평균 19년 노동 경력에도 최저임금 또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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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8.8% 수준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5월 22일 부터 무급 노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 날에 맞춰 매년 ‘임금 차별 타파의 날’을 선포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다. 지난해 ‘임금 차별 타파의 날’은 5월 19일이었다. (관련기사=정규직 남성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여성은 오늘부터 무급 노동(‘22.05.19))

지난 10일부터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일주일 간 온라인을 통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여성 노동자 1,047명에게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87.7%가 40대 이상이다. 이들 상당수(70.6%, 739명)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은 12.9%(135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51.3%(537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했고, 최저임금으로 생활 안정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부정 의견이 66.2%(693명)를 차지했다.

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역시 최저임금 인상(72.1%, 755명)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근속에 따른 영향도 56.7%(594명)가 있다고 했지만, 승진은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89.7%(939명)로 많았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중년·노년 여성노동자들에 집중했다. 응답자들(981명) 상당수가 평균 19.8년의 노동 경력이 있지만, 평균 57% 기간 동안 최저임금 또는 미달로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며 “여성노동자는 상당 시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전체 여성노동자 49.7%로 절반에 해당한다. OECD 1위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6월 한 달 간 대구여성·노동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상담 및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주 1회 진행되고, ▲1일 계명대 동문(11시 30분~ 13시) ▲8일 동대구역(18시) ▲15일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18시) ▲22일 한일극장 앞(18시) ▲28일 성서공단역(17시 30분~18시 30분)에서 각각 진행된다.

▲지난해 대구여성노동자회는 성별 임금 문제 해소를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민 자료사진)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