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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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가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내2·성내3·대신·남산2·남산3·남산4동)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옷 가게를 운영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며 “익명을 자처한 고발인의 의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6일 김 의원은 익명의 고발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한 건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 도용 및 대여의 건 ▲상표법 위반의 건(모조품 유통·판매)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건 ▲임대료 지원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의 건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건 이 중 상표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김 의원이 모조품을 지속적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판매 방법, 판매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뉴스민>에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과거 있었던 일을 SNS를 통해 들춰내 경찰에 고발한 이의 의도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중구의원이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자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중구 구민들께 죄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의원,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23.4.11))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