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금속노조는 “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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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별 노조인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이 9일 포스코자주노조로부터 설립신고를 접수하면서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완료됐다. 다만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변경은 불가능하다며, 대응 방법을 논의 중이다.

13일 포스코자주노조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3일부로 포스코자주노조가 출범했다. 포스코 노동자에게 맞는 포스코형 기업노조로 변경해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주노조는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포스코자주노조 설립신고를 받으면서, 포스코에는 포스코자주노조와 포스코 노동조합, 금속노조 광양지부 포스코지회 총 3개가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자주노조는 금속노조 탈퇴 전 집행부(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가 그대로 노조 집행부를 맡고 있으며, 연내 새 집행부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2022년 두 차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안을 가결했으나 절차 문제로 무효 처리됐다. 이후 이번에는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 했다. (관련 기사=포스코 지회 금속노조 탈퇴 재추진···2일 대의원대회(‘23.5.30.))

포항고용노동지청은 노조 규약상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변경도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금속노조 규약상 총회를 통한 조직형태변경은 물론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대의원대회 성원 중 일부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이 없었다며 대의원대회 절차도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대응 방법을 논의 중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