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아랍의 봄’ 참여한 대구 첫 난민 판결 항소

대구출입국, "이집트 판결문 진위 의심···박해 가능성 낮다"

14:00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이 판결한 지역 첫 난민 인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원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본국에서 박해 받을 가능성도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은 이집트에서 2013년 ‘아랍의 봄’ 시위에 참여했던 A 씨에 대한 출입국의 난민불인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선출된 첫 민선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자 군부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 이후 ‘궐석재판’을 통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대구법원, 난민 첫 인정···’아랍의 봄’ 참가자 난민불인정 취소 판결(‘23.6.9.))

<뉴스민> 취재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이집트에서 이뤄진 A 씨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진술 신빙성도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출입국은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사실조회 내용 등 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진정성립 여부를 조회할 수 없는데도 원고 진술과 난민인정자 소수 판결문 등 서류만을 근거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무슬림형제단에서 하위급 지위에 있다. 이집트 정부가 A 씨를 무슬림형제단의 주요 인물로 여겨 주목했다면 여권 신청 당시 석방된 상태였던 A 씨가 여권을 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은 “궐석재판을 통해 형 선고를 받은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이 난민으로 인정된 예가 있긴 하지만, 무슬림형제단 단원이라는 사실, 궐석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 만으로 난민 인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와 별도로 출입국을 상대로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B 씨 또한 원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출입국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9월 열린다.

대한민국이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대구에서 이뤄진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 인정 판결이 나온 사례는 A, B 씨 사건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이뤄진 재판 1,390건 중 계류 중인 91건을 빼면 모두 법무부가 승소하거나 난민 신청인 측이 재판을 포기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