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폐암 학교급식 노동자 휴업급여 차액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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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구교육청에 폐암 확진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다.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현황은 신청 149건, 승인 94건, 불승인 13건, 진행 42건, 반려 1건이다. 대구에서 확인된 폐암 확진 노동자는 최소 8명이다.

대구에선 2022년 4월 처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확진자 8명 중 5건이 산재 승인됐다. 나머지 2건은 심사 진행 중이고 1건은 산재 신청 준비 과정에 있다. (관련기사=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2명, 폐암 산재 승인(‘23.08.23.))

육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부산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