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공장 농성 노동자들 재산 2억 가압류

17:12
Voiced by Amazon Polly

경북 구미의 일본계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청산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에 나섰다. 한국옵티칼은 앞서 공장 내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노조 사무실 등 공장 철거와 불응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신청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한국옵티칼, 노조원 거주 사무실 철거 예고·손배소 방침(‘23.8.2.))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한국옵티칼이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노동자 5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제기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했다. 법원 결정으로 1인당 4,000만 원, 총 2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압류를 인용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노동자)에 대한 심문 없이 채권자(한국옵티칼)의 소명 자료로만 검토한 것으로,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를 증명한 뒤 배상받기 위해 미리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노조는 반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회사 측에 특별히 손해를 끼친 점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직 구미시로부터 공장 철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철거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회사에 끼친 손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가압류는 노동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치명적 행위다. 본안 소송으로 다툴 사안인데도 법원이 무차별적으로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채권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파”라고 지적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성명을 통해 “해고된 노동자 개인의 임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거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압류는 공탁금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어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쉬운 압박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투자본의 ‘먹튀’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외투자본에 온갖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기업이 손배가압류를 악용해 자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노동자 보호 대책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