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벌금 4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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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별다른 양형 이유 설명 없이,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1년 11월 달서구청장실에서 A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2022년 1월에는 4만 1,5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및 지지 호소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3월 18일 한 스튜디오에서 선거공보물 촬영을 하면서 A 씨에게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견주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이태훈 달서구청장, 혐의 부인(‘23.03.09))

▲ 이태훈 달서구청장(사진=달서구청)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태훈 구청장의 ‘무죄’를 강변했다. 변호인 측은 “A 씨는 도원동 아파트 대지 용도 변경 청탁으로 사업자에게 2억 원을 받았다. 이를 피고인(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청탁을 하려다가 거절 당했다”며 “이후 A 씨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법원에서 A 씨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 됐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게다가 피고인(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른 후보자들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무리하게 기부행위 등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상시 기부행위 금지를 알고 있는 제가 현금을 주면서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저는 소고기 값(20만 원)을 준 적도 없고, 강아지 모델료(30만 원)가 지급된 사실도 몰랐다”며 “제가 구정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전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증인 심문···‘내가 당선시켰다’던 그는 왜?(‘23.05.10))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