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달서구시청사추진위’ 수당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

16:37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제기됐던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지급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일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 참석 수당 지급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예외 항목에 따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지난달 2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지적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의회는 추진위 구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서 수당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달서구, 선거법 위반 우려 예산 ‘선통과 후보완’ 하기로(‘19.7.24))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회원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게 급부와 반대급부 간 균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의회가 지적한 문제 조항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본 근거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