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선거법 위반 우려 예산 ‘선통과 후보완’하기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하고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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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와 달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추후 보완 조치를 하기로 했다.

▲24일 달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24일 오전 11시 달서구의회는 2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제기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 참석 수당 예산을 통과했다. 앞서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제기하고, 추후 명확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등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달서구, ‘선거법 위반’ 우려에도 추경 편성 논란(‘19.7.23))

추진위 참석 수당이 문제가 되는 건, 추진위 구성·운영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금권 선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부행위 예외 조항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선거법 112조를 보면, 지자체 사업계획, 예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둔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 예외 대상으로 정해뒀다.

반면 달서구는 재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총무과는 기부행위 예외 조항 중 ‘역무 제공’에 따른 대가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같은 조에는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 제공은 기부행위 예외라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는지가 애매해서 명확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조례에 대해서만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역무의 제공 등에 따른 대가 제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가 오면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수 달서구 총무과장은 “당연히 법 위반이 있으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정확히 질의하고 집행을 할 예정이다”며 “선거법은 굉장히 예민하고 다양한 조항이 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하지 않거나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