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금고를 열다] ⑥ 대구·경북 검찰청도 비수사 부서에 주고, 경조사에도 나가

경주지청, 비수사 부서 사무과에 2018년 5회, 190만 원 지급
안동지청은 우수 공판 대검 격려금 150만 원 확인 돼
경북 한 검찰청 실무자, “경조사에 나갈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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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민은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 시즌2에 대구/경북 검찰청 검증을 담당하는 언론사로 참여했다. 뉴스타파와 뉴스민을 포함해, 경남도민일보,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등 6개 언론이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고,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을 추적했다. 결과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지만, 기밀수사와 무관한 비수사 부서에 지급하거나 공기청정기 렌트 비용 등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뉴스민이 확인한 대구·경북 10개 검찰청에서도 특활비를 비수사 부서에 지급한 근거 자료와 ‘경조사’에 썼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경우 2018년 상반기 특활비 증빙자료에서 비수사 부서인 사무과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확인됐다. 경주지청이 이 기간 특활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첨부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영수증’에서 사무과 명의의 영수증 일부가 확인된 것이다.

‘생략 영수증’에는 경주지청 사무과라는 부서명이 기재됐는데, 유사하게 ‘수사과’, 형사부’, 부서 명칭 없이 ‘경주지청’이라고만 기재된 ‘생략 영수증’도 확인된다. 검찰은 2017년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현금으로 집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내역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생략 영수증’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결재해야 한다. 부서 명칭이 기재된 것은 지침에 따라 부서장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상반기에만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데, 경주지청이 정보공개 자료 중 비공개 정보를 가리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과는 상반기 중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30~50만 원 가량의 특활비를 받았다. 확인되는 것만 모두 5차례, 190만 원이다. 1월 22일 30만 원, 2월 1일 50만 원, 3월 8일 40만 원, 4월 16일 40만 원, 5월 1일 30만 원이 지급됐다. 이 기간 경주지청은 사무과 외에도 수사과, 형사부에도 날짜를 달리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는데, 금액은 그때그때 달랐다.

총무계, 사건계, 자유형 집행계, 재산형 집행계, 정보통신계 등으로 구성된 사무과는 직접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다. 기밀수사와 관련될 업무도 확인되지 않는다.

비수사 부서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례는 안동에서도 확인된다. 안동지청은 2018년 1월 25일 150만 원을 누군가에게 지급했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우수 공판부 선정 관련 대검 격려금(기타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수령해 집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안동지청은 우수 공판부 선정 관련 대금 격려금으로 사용된 이 특활비는 영수증은 제공하면서, 2018년 1월달 지출내역기록부에선 누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북의 한 검찰청에선 담당자가 지출내역기록부상 지급일자와 영수증상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 특활비가 ‘경조사’에 지급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담당자는 “실무할 때 미리 적어놓은 후 지급 받는 분에게 서명을 받는다”며 “보통 경조사로 나갈 경우 먼저 지급하고 휴가 복귀한 다음에 서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특활비를 ‘기밀수사’라는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정황과 증언이 나오지만, 대검은 원칙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전국 검찰청의 오남용 의심 사례를 공개하자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비수사 부서 소속이더라도 수시로 수사·형집행 업무에 투입·편성되어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김보현, 이상원, 박중엽, 장은미 기자 / 여종찬 PD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