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새 이사장 위해 첫 관사 마련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취임 당시도 없던 관사 만들어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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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이 지난달 박진우 이사장 취임 뒤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관사를 마련했다. 박 이사장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취임 당시에도 기존에 운영하지 않던 관사를 운영하도록 했다. 박 이사장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박 이사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과 대구에 부동산 4건, 본인 명의로 경북에 1건을 보유하고 있다.

▲ 지난 9월 4일 취임한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진=대구신용보증재단)

24일 정보공개 청구 등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신보는 박진우 이사장 취임 뒤 없던 관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관사 규정인 ‘숙소 관리 및 운영 기준’도 지난달 15일자로 새로 마련했고, 같은 달 26일부터 2년 간 달서구 감삼동 소재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관사 전용 면적은 84.8906m2로, 임차보증금은 4억 2,000만 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입주 대상은 대구시에 소유 또는 임차 주택이 없는 ‘단신 부임 임직원’이다. 관사 제공이 가능한 ‘단신 부임 임원’은 상근으로 한정하고 있어 박진우 이사장만 해당한다. 현재 관사 이용자도 박 이사장이 유일하다. 박 이사장의 임기도 2년이다.

대구신보는 이전까지 운영하지 않던 관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단신 부임 임직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 중”이라며 “그러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으로 직원의 숙소 마련 요청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 임직원 숙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신 부임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을 물었으나, 대구신용보증재단 측은 “바로 답변이 어렵다,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단 관계자는 ‘단신 부임 임직원’에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는 박진우 이사장 취임 이전까지 한도 1억 원으로 지원했고, 현재는 7,000만 원으로 하향했다고 전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공직을 거치면서 박 이사장은 본인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대신 관사에서 주로 거주해왔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재산공개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소유한 수성구 황금동, 서울 강서구 아파트, 서대문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 경북 영천 건물은 임대 중이다. 배우자는 서대문구에 아파트 전세권도 보유 중이다.

박진우 이사장은 지난 2021년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도 기존에 없던 관사 규정을 만들어 관사를 이용했고, 사장 퇴임 뒤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았다. 청도군 이서면 소재 2층 단독주택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료 월 100만 원인 공사 관사는 청도군의회에서 ‘호화관사’ 논란이 나왔고, 최근 청도군 감사에서도 감사 항목 중 하나로 다뤄졌다. (관련기사=청도군, 사장 특별성과금 등 청도공영사업공사 감사 실시(‘23.09.15),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 퇴직한 청도공영공사 관사 계속 거주(‘23.10.05))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